과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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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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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문관 등용시험이었으나, 제술과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고려시대를 통하여 제술과의 합격자 수가 6,000여 명이나 되는데 비해 명경과 합격자는 450명 정도인 것으로도 알 수가 있따
이 점은 당시의 귀족들이 경학(經學)보다 문학을 숭상했음을 이해할 수 있따
그리고 잡과는 위의 양과 보다 그 격이 낮았다.
양인 이상은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농민은 사실상 응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천민이나 승려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다. 응시 절차는 3차에 걸쳐 시험을 보게 하였다…(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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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도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과거 제도
후주인(後周人) 쌍기(雙冀)의 건의로 958년(광종 9)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창설하였고, 성종(成宗) 때 합격자를 우대하였다.
과거의 응시자격은 양인(良人)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다.과거제도 , 과거 제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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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의 과거에는 승과(僧科:敎宗試와 禪宗試)가 있었으며, 무신(武臣)의 등용을 위한 무과(武科)는 1390년(공양왕 2)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影響(영향)을 주지 못하여 거의 없었다.
초기의 과거시험은 제술과(製述科:進士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醫卜科)를 두었으며, 1136년(인종 14)에 이르러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