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재판의 내용 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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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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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심은 5.18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는 12.12와 5.17을 훨씬 부각시켜 취급하였고, 특히 5.18 양민학살행위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여 미흡하였다. 특히 전두환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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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은 97. 4. 17. 항소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확정하여 최종판결을 선고하였다.
순서





설명
검찰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뒤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하여 12.12에 대한 `기소유예`, 5.18에 대한 `공소권 없음`결정을 번복하여 피고소·고발인 83명중 core인사 16명을 군사반란·내란죄 등으로 기소하여 제 1심 재판부는 96. 8. 26.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16명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즉, 시국수습measure(방안) 이 내란모의인 점, 비상계엄의 확대와 광주진압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는 점, 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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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재판의 내용 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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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심은 5.18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파헤치고 광주시민(Citizen)의 시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수호 의지가 발현된 저항권의 행사였슴을 명확히 하여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제 1심에서 유죄 선고되었던 자위보유천명결의 당시 참석자들의 내란목적살인 부분을 무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