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섭외경제 (섭외경제계약의 주체와 계약성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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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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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계약당사인이 직접 계약서상에 서명하거나 당사인의 법정대리인 혹은 법률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서명하면 된다된다.
섭외경제계약은 경제계약의 한 분야로서 반드시 섭외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외국측의 계약주체
2. 섭외경제계약의 성립방식
1) 협의성립 : 당사인이 계약조항에 대해 서면형식으로 협의하고 서명한 것이 계약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② 특히 주목해야 될 점중의 하나는 법률규정에 의해 국가주관기관(China국무원이 권리를 부여한 대외경제무역부)의 비준을 거쳐 대외경영권을 취득한 China의 기업과 경제조직만이 대외경제무역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섭외경제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확인성립 :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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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방식은 쌍방당사인이 협의를 통하여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국가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법률효력을 갖는다.
③ 대외무역경영권을 누리는 기업은 대략 대외경제무역부 산하의 각 전문수출입회사와 공업부문이 설립한 수출입무역회사, 지방외무회사(각 省, 市의 외무회사), 수출입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있는 생산기업(주로 국영대형생산기업, 외상투자기업과 기타 생산기업-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생산설비, 원자재와 기타 물품의 수입과 그 기업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수출만을 경영할 수 있음)등을 들 수 있다아
④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대외경영권을 가지지 못한 China의 기업 및 기타경제조직이라도 유관 섭외경제무역활동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상응하는 대외경영권을 가진 기업에 위탁하여 유관한 섭외경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아 무역활동을 위탁받은 기업은 위탁서 및 대리경영권을 가지고 섭외경제계약의 체결 및 이행사항을 처리하며 무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위탁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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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섭외경제계약법은 섭외경제계약의 주요 종류로 대략 17종류를 제시하고 있다아
그 주요 종류는 China기업 혹은 기타경제조직이 외국기…(투비컨티뉴드
)
1. 섭외경제계약의 계약주체
1) China측 계약주체
① 섭외경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람이건 계약의 당사인으로서 주체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China 당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의 주체중 적어도 일방당사인이 외국기업, 외국의 경제조직 혹은 외국인이어야 하고, 계약의 객체와 법률사실이 China境外 혹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야 섭외경제계약으로서의 조건이 성립하는 것이다.
⑤ China공민(개인)에 마주향하여
는 법률과 법규가 특권을 부여해 섭외경제계약의 주체로서 인정한 몇 종류의 섭외경제계약(예;기술도입계약, China변경 소액무역계약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섭외경제계약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아 실질적으로 China법률이 China공민을 섭외경제계약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부분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China공민에게 섭외경제계약의 주체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만약 대외경영권을 가지지 않은 China당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면,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계약당사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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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경제
섭외경제계약의 주체와 계약성립 방식
China법률이 규정하는 섭외경제계약법이란 China과 외국의 기업 혹은 투자자와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하는데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서 구체적으로 말하며 China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간에 일정한 경題目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경제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