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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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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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efficacy가 행정청의 efficacy의사 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efficacy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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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법적efficacy의 발생Cause 에 따라,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제 1 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definition 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관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행정행위의종류그리고기속행위와재량행위 ,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법학행정레포트 ,
행정행위의 종류를 알아보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특징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그 구성요소, 성질, 주체, 형식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법률efficacy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생략(省略))
행정행위의 종류를 알아보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