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복수는 나의 것”을 통해 살펴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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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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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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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의약보건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을 통해 살펴본 법률관계
◆ 형법
제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