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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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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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다.
3) 성립일 (11조 1호)
①당연 가입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②적용 제외 사업에서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2. 임의가입1) 적용범위(9조 …(투비컨티뉴드 )
3. 의제 가입
1) 의의 및 성립일
2) 해지(10조3항)
4.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5. 일괄적용사업의 경우
1) 당연일괄적용 (10조의2 1항)
①사업주가 동일인 일 것
②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③사업의 종류, 연간 공사 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적용요건으로 한다.
2) 임의일괄적용 (10조의2 2항)
①사업주가 동일인 일 것
②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6. 피insurance자격의 취득일(신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insurance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insurance관계가 성립한 날
3) 의제가입(12조 2호)
4) 직권소멸 (11조 4호)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적용제외 사업과 근로자
고용insurance법 제7조의 적용제외 사업과 제8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는 insurance가입자가 되지 않는다.Ⅱ. insurance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
1) 적용범위 (7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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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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