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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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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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토
3) 외관의 신뢰
3. 적용결과 및 적용범위
1) 책임의 성질
2) 적용범위
3) 어음행위에의 적용가부
(1) drawback(걸점)
(2) 학설
① 소극설은 어음행위의 무인성에 비추어 어음행위를 영업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성명 또는 상호의 동일성
“지점이나 출장소” 등 부가적 명칭 기재도 여기의 명의사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은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명의의 사용이라 할 수 없으며, 판례도 “영업소”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으로 긍정하였으나, “대리점”이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따(2) 영업동일성의 요부
명…(drop)① 영업동일성필요설에 따르면 대여자의 책임은 대여한 명의에서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거로 영업동일성을 요구한다.
③ 判例는 영업동일성필요설을 취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그 영업범위 내에서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
② 적극설은 어음행위도 영업과 관련된 행위이며, 제 3자보호를 위해서는 법 24조가 적용되여야 한다고 본다.
② 영업동일성불요설에 의하면 영업동일성은 외관구성에서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동일성이 필요없다고 한다.
다.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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