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식 큰 권리(생활 법률 종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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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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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관련 data(자료) 입니다. 다만 등기신청을 변호사나 법
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 받았…(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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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부동산을 판 등
기의무자 본인이나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등
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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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식 큰 권리(생활 법률 종합편)
제1장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부동산 등기필증이 없어졌을 때의 등기신청 방법은?
대문이... 열렸어? 도, 도둑? 도둑이야! 어디 뒀어, 등기필증? 등기필증이라뇨? 땅문서 말
야! 이사올 때 당신이 챙기지 않았어요? 큰일났네. 땅문서 없으면 땅도 못 팔고, 재판도 받
아야 된다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등기필증은 속칭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등기완료 후 등기원인(原因) 증명서류 등
에 등기를 마친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