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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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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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법상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가부
현행법상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인정되는 피고의 경정(법 제26…(생략(省略))민소법에 대한 글입니다.민소법중간기말고사 , 민소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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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중간期末考査(기말고사)






다. 따라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성질은 신당사자에게는 신소의 제기이고 구당사자에게는 구소의 취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소법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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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변경의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