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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연령差別 및 고령자고용보호 관련 법과 제도 - 연령差別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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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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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연령差別 및 고령자고용보호 관련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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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

1. 日本 의 경우

`고연령자고용안정법` 통해 정년 65세…
이직고령자 구직활동지원서, 연령제한 이유제시 의무화
日本 의 고령근로자 고용촉진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은 단계적 정년연장(60세 정년노력의무 → 60세 정년 의무 → 65세로 연장)을 거쳐 추진돼 왔다. 또 정년제 폐지보다는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인력 활용방안(方案)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정년제를 폐지하면 정년제가 지닌 사실상의 고용보장 기회 기능이 상실되어 고령자 고용기회에 도리어 악effect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일것이다
日本 에서 남성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0세로 된 것은 1954년이었고, 1971년 60세 정년노력의무를 법률로 규정했다. 이후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2004년에 이르러 65세로 정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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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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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日本 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베이…(생략(省略))

2. 미국의 경우

1)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행위 또는 보수, 고용조건, 고용기간, 고용상의 이익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행위

2) 고용기회를 박탈하거나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부정적 effect을 미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제한하거나 격리하거나 분류하는 행위

3) ADEA의 준수를 목적으로 임금액을 삭감하는 행위

4) ADEA 위반과 관련한 구제신청, 소송제기, 증언, 지원 또는 참여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5) 연령에 근거한 선호, 제한, 특정 또는 차별을 드러내는 인쇄물이나 광고를 제작·발간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3. 영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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