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검찰의 수사권 발동 및 공소권 행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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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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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당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보강한 후 공소를 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까지 이어지느냐가 문제된다된다.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原因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어 제4항은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한편 불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定義(정의) 주문은 고소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고소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형식이며, 통상…(생략(省略))
불기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검찰의 수사권 발동 및 공소권 행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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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헌법소원의 인용결定義(정이) 기속력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었을 경우 당해 인용결定義(정이) 효력이 피청구인인 검찰에 대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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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었을 경우 당해 인용결정의 효력이 피청구인인 검찰에 대하여 어... , 불기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검찰의 수사권 발동 및 공소권 행사와의 관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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