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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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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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유・分析(분석)센터) ①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To be continued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measure(방안) 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分析(분석)체계 운영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 기술지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 기술지원...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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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대책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과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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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 기술지원 및 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