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및 학제와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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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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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했으나 학부모의 편의, 意見 등을 존중하여 학교장 허가나 서류없이도 읍,면,동주민센터 신고만으로 유예가 가능하다.
입학년도(예:2004학년도는 1997년생부터)의 3월 1일에 만 6세를 넘은 아동들부터 처음 된다 만 5세 아동도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만 5세 아동 취학허용 정원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입학할 수 있다아 또한 만 6세가 되었어도 1년 단위로 취학 유예가 가능하다.>
해방 이후 그동안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윤년일 경우 2월 29일)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조기입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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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및 학제와 관한 고찰
순서
●교육기관
1. 초등교육
대한민국의 초등학교(初等學校) 교육은 3월 2일부터 처음 하며 3월 1일이 삼일절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3월 2일이, 3월 2일이 일요일이면 3월 3일에 입학식과 함께 교육 과정이 처음 된다 6년간의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아
계절에 따라 여름과 겨울에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학년이 바뀌는 시기에 봄방학(학년말 방학)이 있으며, 1년은 2개 학기로 구분된다 만점 점수는 대부분 100점이다. 그러나 다음 해 1~2월생(속칭 빠른 XX년생)의 問題點(예:1~2월생이 다른 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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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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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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