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신문소유집중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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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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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잡지의 출판, 제작 또는 판매 분야의 소유집중과 관련해서는 제3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또한 1989년 12월 21일 제정한 유럽의회 규정에 따라 유럽국가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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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신문산업의 소유집중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다. 개정 경쟁법은 독점에 적용되는 조항은 없지만 시장 우월적 지위의 발생이나 강화에 대해 다루고 있고 제19조는 현 시장에서의 우세적 지위(existing market-dominating position)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유집중에 관한 적용범위에 대해 이 법 제35조 2항은 전세계적으로 총액이 10억 마르크 이상되는 경우(제1호) 또는 한 사업에서 국내 매출액이 5,000만 마르크 이상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제2호)에 시장 집중에 대한 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제2항에서 다른 사업과의 인수에서 전년도에 전세계적으로 2,000만 마르크 이하의 매출액인 경우와 지난 5년동안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매출규모가 3,000만 마르크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의 개정 목적의 하나는 EU경쟁법(EU Competition law)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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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독일의 경쟁법(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 개정되어 1999년 1월에 발효됐다. 주요국가의신문소유집 , 주요 국가의 신문소유집중 규제에 관한 법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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