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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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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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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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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군인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지급한다.<개정 1994.1.5>
2. 적용범위
군인연금의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된다.
-제6절 재해보상금
제32조 (국고부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국고가 부담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단기하사관 및 병이 질병에 결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인연금법Ⅱ_1142582_hwp_01.gif 군인연금법Ⅱ_1142582_hwp_02.gif 군인연금법Ⅱ_1142582_hwp_03.gif 군인연금법Ⅱ_1142582_hwp_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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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절의2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제32조의2 (사망조위금)
① 군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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