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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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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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에 의하면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채무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 채무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묻게 된다된다.상당인과관계설 , 상당인과관계설법학행정레포트 ,
상당인과관계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글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일반인이 보통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은 상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 특수한 사정으로 된다된다. 이 견해에 관련되어는 판단사실의 범위가 너무나 넓게 되어 채무자에게는 웅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사정에 의한 결과에 관련되어도 책임을 지우게 되어 상당인과관계의 본지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아
Ⅲ.절충설
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을 절충하여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채무불이행 당시에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실과 특별히 채무자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을 고찰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상당인과관계설
순서
Ⅲ.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
상당성 판단기준이 되는 사定義(정의) 범위는 당사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제Ⅱ자가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인이 보통 예견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의 범위로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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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글입니다. 통상적인 사정과 특별한 사정 가운데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To be continued )
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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