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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및 insurance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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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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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기법에 의한 보상방식
근기법에 의한 보상방식은 직접보상제이며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한다. 사용자는 단지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省略)

3. 책임보험으로서의 기능

4. 정률보상 : 피재근로자의 근무기간, 연령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당해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5. 과실상계 불인정 :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 보상책임에 influence(영향)이 없고,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도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진다.
설명






재해보상 및 insurance급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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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Ⅰ.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제도의 의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하여 왔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1) 사유 : 일시금 → 업무상재해 치유된후 장해등급 1급 - 14급의 장해

2) 청구 : 근로자 / 청구시기 - 치유후 즉시

3) 급여내용 : mean(평균)임금의 1,474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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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상내용으로는 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이 있다

2. 산재보상보험법

산재법에 있어서는 보상보험제(간접보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도산하여 산재보상을 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보상의 지급은 불가능하게 된다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며 다만 근로자의 중과실의 경우 휴업,장애보상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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