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물권법 - 판례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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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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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 를 받아야 하는 규제지역에 속하여 있는데 원피고가 아직 그 허가를 받 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이용관 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 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생략(省略))
다.
[경영,경제] 물권법 - 판례 요점
물권법 - 판례 정리(整理)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26]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 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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