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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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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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와 청구, 법원의 심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체포[1].구소적부심사제 ,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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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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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1].구소적부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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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심사
-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한다. 그리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를 결정할 법관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법원의 결정
-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으로는 기가결정,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이 있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항고의 금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기각결정과 보석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의 적부심사 청구
- 피의자 이외에 피고인에 대하여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긍정설은 체포・구…(To be continued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와 청구, 법원의 심사에 상대하여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