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혼과 친족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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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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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儒敎的)인 윤리관에서 볼 때, 취수혼(取嫂婚)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금수(禽獸)나 저지를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되어 교형에 처해지는 등 근친상간(近親相姦)과 같이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왔지만, 당시 그 사회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윤리의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 東夷轉)이나 위략(偉略)에 따르면, 부여나 고구려 초기에 이러한 취수혼이 왕실(王室)이나 사회전반에 널리 행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따 더욱이, 고구려 고국원왕 사후, 왕의 동생인 산상왕(연우)이 왕위에 오르면서 선왕(先王)의 왕비인 우씨와 결합한 사실과 혼인 후에도 당시 지배층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대 사회의 여러 정치세력 규합의 상징이자, 그 결집체의 봉우리인 왕실에서조차 취수혼이 행해졌으며, 당대 사회 자체에서도 용인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취수혼과 친족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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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혼(levirate)은형제의 사후(死後), 다른 형제(兄弟)가 그처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 혼속(婚俗)으로서, 형의 사후 동생이 형수(兄嫂)를 취하는 junior levirate가 일반적인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