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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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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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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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해고란?
해고란 노동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제항의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해고, 정리(整理) 해고, 직권면직, 당연퇴직, 파면, 해직, 해임, 권고사직, 강제사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해고에 해당된다
1. 법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벌칙: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To be continued )
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