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인요양관련 장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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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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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현금급여: 제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대신 수발필요자가 스스로 정한 사람에게 수발을 받을 경우 현금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발 현금급여는매월 205유로 (1등급)~665유로(3등급)이다
ㄷ.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혼합급여: 또다른 급여형태는 혼합형으로 해당 수발등급의 최상 급여에서 재가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현물급여를 제외 한 잔액을 현금급여로 지급받는 형태이다.레포트/공학기술
독일의 노인요양관련 장기생활시설에 대한 글이며,노인수발보험제도 등에 관한 글입니다.
ㄱ. 현물급여: 수발필요자는 재가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매월 384유로(1등급)~1,432유로 (3등급)까지 현물 서비스를 이용한다.독일의노인요양관련장기생활시설 , 독일의 노인요양관련 장기생활시설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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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인요양관련 장기생활시설
독일의 노인요양관련 장기생활시설에 대한 글이며,노인수발insurance제도 등에 관한 글입니다.
ㄹ. 수발자 유고시의 급여(단기수발): 수발자 유고시 대체급여는 두 가지가 있으며, 1년에 총 4주의 범위 내에 단기 시설을 아용하거나, 시설을 이용 하지 아니할 경우 1년에 총 1,432유로 한도내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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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외적인 경우-암 말기상태, 중풍과 치 매를 동반한 24시간 수발이 필요한 상태등- 매월 1,918유로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