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academy.co.kr 특수교육진흥법 > sbsacademy4 | sbsacademy.co.kr report

특수교육진흥법 > sbsacademy4

본문 바로가기

sbsacademy4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특수교육진흥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6-26 02:35

본문




Download : 특수교육진흥법_1124561.hwp







다.

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따 [신설 97·12·13]

④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pds005222





순서

설명
pds005222 , 특수교육진흥법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특수교육진흥법_1124561_hwp_01.gif 특수교육진흥법_1124561_hwp_02.gif 특수교육진흥법_1124561_hwp_03.gif 특수교육진흥법_1124561_hwp_04.gif 특수교육진흥법_1124561_hwp_05.gif 특수교육진흥법_1124561_hwp_06.gif

Download : 특수교육진흥법_1124561.hwp( 27 )







특수교육진흥법

,법학행정,레포트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7·12·13]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 하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따 [개정 97·12·13]

제5조 (의무교육등) ①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定義)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定義)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sbsacademy.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sbsacademy.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