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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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따 [신설 97·12·13]
④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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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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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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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