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한 EU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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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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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보호지령
개인보호지령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취급에 마주향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령제안 제 1항은 다음과 같다. 그 결과, EU 구성국은 본지령에 의거하여 3년 이내 국내법 제정?개정을 해야만 한다. 구성국은 처리과정에 있는 개인데이터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데이터를 제 3국으로 이전할 경우,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것을 불문하고 그 국가가…(To be continued )
다. 그후 1995년 2월 현재의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이사회는 개인보호 지령제안에 수정을 가한 「공통의 입장」 (Common Position)을 발표, 동년 10월에는 유럽회의 및 동이사회는 공동으로 EU 개인보호지령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EC 위원회는 또한 1990년 7월 전기통신분야 특유의 「전기통신 프라이버시 지령제안」을 EC 이사회에 제출하고, 1994년 7월에는 수정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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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EU의 동향
1. 들어가며
1990년 7월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 위원회는 지역내에서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개인보호에 관한 이사회 지령 제안」을 EC이사회에 제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