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호주제도와 가족법의 개정이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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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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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친족은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하게 된다(민법 767조 참조). _ 둘째, 자기자매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을 「인척」으로 하고 있는 것을 「혈족」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개정안…(생략(省略))
[가족법] 호주제도와 가족법의 개정이 필요성
다.
순서
(1)머리말 , (2)친족범위의 조정 , (3)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 (4)호주제도의 폐지 , (5)혼인동의연령의 인하 , (6)동성동본 부혼제도의 폐지 , (7)성년의제제도의 신설 , (8)부부재산제의 개정 , (9)협의이혼제도의 강화 , (10)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신설 , (11)양자제도의 일부개정 , (12)부모의 친권공동행사 , (13)상속제도의 합리 , FileSize : 18K , [가족법] 호주제도와 가족법의 개정의 필요성법학행정레포트 , 호주제 양자제도 친권공동행사 상속제도 혈족의배우자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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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 (2)친족범위의 조정 , (3)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 (4)호주제도의 폐지 , (5)혼인동의연령의 인하 , (6)동성동본 부혼제도의 폐지 , (7)성년의제제도의 신설 , (8)부부재산제의 개정 , (9)협의이혼제도의 강화 , (10)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신설 , (11)양자제도의 일부개정 , (12)부모의 친권공동행사 , (13)상속제도의 합리 , filesize :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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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머리말
(2)친족범위의 조정
(3)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4)호주제도의 폐지
(5)혼인동의연령의 인하
(6)동성동본 부혼제도의 폐지
(7)성년의제제도의 신설
(8)부부재산제의 개정
(9)협의이혼제도의 강화
(10)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신설
(11)양자제도의 일부개정
(12)부모의 친권공동행사
(13)상속제도의 합리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따 즉 첫째, 친족의 범위에서 「배우자」를 삭제하고자 하고 있다(개정안제1항).이것은 가족법학자들이 종래부터 주장하여 오던 것인데, 배우자가 친족이라는 지위에서 법률상效果(효과)가 생기는 예가 없으며, 친족과는 달리 특별히 배우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친족의 범위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