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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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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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도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요컨대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에 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설립에의 간섭이 허용되고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어…(skip)
Ⅱ. 노동조합의 설립
3. 行政官廳의 設立申告證 交付
(1)意義
(2)補完 또는 返戾의 事由
4. 설립신고의 노조성립요건성
1) 행정관청의 설립신고가 노조법노조가 되기 위한 다른 하나의 요건(형식적요소)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일치하나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이기도 한가에 대하여 견해 대립
2) 통설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헌법상 단결체가 된다고 보는 반면에 판례는 우선 헌법상 단결체가 노조법 노조의 구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그것의 묵시적 부정을 보이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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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결권을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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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서설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