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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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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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편의상 차량 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었으나 주운전자도 아닌 갑(피고)이 保險(보험) 설계사를 통하여 을 保險(보험) 회사와 제1차 자동차종합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운전자가 자신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으나, 그 保險(보험) 계약 체결시 保險(보험) 설계사가 주운전자가 갑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운전자에 따라 保險(보험) 료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說明(설명) 함과 아울러 주운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고만 하였을 …(drop)
Ⅰ.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쟁점, Ⅲ. 사건의 판단, , FileSize : 29K ,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기타레포트 ,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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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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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쟁점, Ⅲ. 사건의 판단, , filesize : 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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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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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保險(보험) 자 및 保險(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保險(보험)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保險(보험) 계약자 또는 피保險(보험) 자에게 保險(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保險(보험) 상품의 내용, 保險(보험) 료율의 체계 및 保險(보험) 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保險(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說明(설명)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保險(보험) 자가 이러한 保險(보험) 약관의 명시․說明(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保險(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保險(보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保險(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