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경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18 05:00
본문
Download : 섭외경제_1115391.hwp
giup_322
설명
섭외경제
Download : 섭외경제_1115391.hwp( 85 )
중국(China)측 계약주체
① 섭외경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람이건 계약의 당사인으로서 주체자격이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China)의 기업은 법인자격을 가진 기업과 기타경제조직을 포함할 뿐 아니라, 법인 자격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산경영활동자격이 있는 기업과 기타경제조직을 포함한다. 만약 대외경영권을 가지지 않은 중국(China)당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면,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계약당사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③ 대외무역경영권을 누리는 기업은 대략 대외경제무역부 산하의 각 전문수출입회사와 공업부문이 설립한 수출입무역회사, 지방외무회사(각 省, 市의 외무회사), 수출입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있는 생산기업(주로 국영대형생산기업, 외상투자기업과 기타 생산기업-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생산설비, 원자재와 기타 물품의 수입과 그 기업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수출만을 경영할 수 있음)등을 들 수 있다
④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대외경영권을 가지지 못한 중국(China)의 기업 및 기타경제조직이라도 유관 섭외경제무역활동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상응하는 대외경영권을 가진 기업에 위탁하여 유관한 섭외경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giup_322 , 섭외경제경영경제레포트 ,






,경영경제,레포트
다.
② 특히 주목해야 될 점중의 하나는 법률규정에 의해 국가주관기관(중국(China)국무원이 권리를 부여한 대외경제무역부)의 비준을 거쳐 대외경영권을 취득한 중국(China)의 기업과 경제조직만이 대외경제무역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섭외경제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법률이 경제계약의 주체로서 인정한 사람만이 합법적인 섭외경제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중국(China) 섭외경제계약법이 주체자격을 부여하는 중국(China)측당사인은 중국(China)의 기업 혹은 기타경제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