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원조교제[adolescent(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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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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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靑少年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靑少年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靑少年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adolescent(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adolescent(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adolescent(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定義(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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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靑少年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靑少年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adolescent(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adolescent(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adolescent(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adolescent(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따
제14조(아동·靑少年에 대한 강요행위 등)
[시행 2013.6.19][법률 제11574호, 2012.12.18, 타법개정]
4. 영업으로 아동·靑少年을 아동·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靑少年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靑少年으로 하여금 아동·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靑少年으로 하여금 아동·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제13조(아동·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文化는 일본에서 처음 되었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생활법률] 원조교제[adolescent(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제12조(아동·靑少年 매매행위)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靑少年으로 하여금 아동·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원조교제란 adolescent(청소년) 성매매로 성인이 adolescent(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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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원조교제란 청소년 성매매로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