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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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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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사회복지
1) 집단적 자조 및 자주관리의 원칙
19세기말에 도입된 노동자insurance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어, 오늘 날 독일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따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insurance은 노동자계급의 집단적인 자조정신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사용자의 도움을 받아 집단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스스로 구조함으로써 집단 성원간의 연대성을 공고히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사회insurance의 효시인 이 insurance은 그 후 연대성의 범위가 국민 전체로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직역별로 제도화되어 있따 비스마르크가 노동자 insurance을 도입했을 때 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 전국민의 1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전국민의 90%가 적용대상이 되고 있따 그리하여 이제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차이는 소멸 된지 오래 되었고, 단지 과거의 전통에 따라 양자는 별개의 사회insurance제도로 조직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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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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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복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연대성의 원칙은 근래에 와서 약간 수정을 거치게 되었다. 즉 종전 특정 집단 내의 동일 세대에 제한되어 있던 연대성의 원칙이, 1957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insurance의 재정방식이 부과방식으로 변함에 따라 세대간…(생략(省略))
다.
독일의 사회복지에 대해 조사한 reference(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