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均(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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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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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액을 증감시킬수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양자의 槪念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진다.평균임금통상임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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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均(평균)임금통상임금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mean(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된다.
Ⅱ. mean(평균)임금
1.의의 및 취지
mean(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제19조제1항).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퇴직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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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고찰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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