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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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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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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③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보상(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① 연차휴가 사용권은 휴가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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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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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1. 휴가발생요건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한다.

③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1995. 1. 1. 입사한 근로자가 1997년에 8할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1998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휴가 또한 인정되지 않아 199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전혀 없다. 보상시기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나, 통상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그 다음달에 정산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995. 1. 1. 입사하여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이 기간이 지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된다

②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상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없다.

④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당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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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기본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는다.

3. 휴가의 사용

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 주어야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업무와 관계없이 자비로 유학한 기간의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된다

③ 가산휴가는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하여 10일 또는 8일의 연차휴가(이를 ‘기본연차’라 한다)가 발생하여야만 그에 추가하여 발생한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2. 가산휴가

①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이를 ‘연차휴가대체수당’이라 한다)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관계가 지속된 모든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출근율 산정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1년이 되지 못한 년중 입사자에 대하여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정직기간,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등)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산정대상 전기간(1년)을 모두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장애뿐만 아니라 그 발생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사용자는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다른 시기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는 없다.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원하는 시기에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동안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mean(평균)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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