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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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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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③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보상(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① 연차휴가 사용권은 휴가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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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순서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1. 휴가발생요건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한다.
③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1995. 1. 1. 입사한 근로자가 1997년에 8할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1998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휴가 또한 인정되지 않아 199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전혀 없다. 보상시기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나, 통상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그 다음달에 정산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995. 1. 1. 입사하여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이 기간이 지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된다
②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상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없다.
④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당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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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기본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