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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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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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노법 제32조 제1항).
협약당사자들은 단체협약에서 만료일까지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을 두곤 한다. 노노법에 의하면 만료일까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때부터 3개월까지는 기존 협약이 유효하나, 그 3월이 경과하면 無協約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동연장조항은 새로운 협약 체결시까지는 유효하다(노노법 제32조 제3항). 다만 협약당사자 일방은,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따
단…(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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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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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