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유류분 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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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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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70조 2항>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 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리포트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업내용과 교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입니다.
2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이해관계인 (大決 89스19) - 상속인 등 檢印에 의해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 1070조 3항> 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I .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 제 1073 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항>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遺言認知: 제 859 조 [인지의 효력발생] 2항>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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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유류분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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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유류분 총요약
a. 1070조 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수업내용과 교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