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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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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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分析(분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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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양도
○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이수화학 사건)
대법원은 “주식회사 대우는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이수화학에게 양도하면서 이수화학으로 하여금 위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파견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였다가, 피고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회사로 하여금 이수화학으로부터 다시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양도받으면서 위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일괄하여 변경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대우를 퇴직하여 피고회사에 ①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②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③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④ 연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계속근무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각 일부 영업의 양도를 전후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던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이상, ⑤ 이는 대우로부터 이수화학, 다시 이수화학으로부터 피고로의 각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그 각 경영주체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포괄승계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영업양도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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