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rage(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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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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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평균(average)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이 및 구별 必要性
가. 평균(average)임금평균(average)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제 19조)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된다.
나.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근로시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된다.순서
average(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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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별의 실익
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일반적으로 평균(average)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로자에게…(생략(省略))라. 분쟁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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