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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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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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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X는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가?
1. 서론
이 설문에서는 먼저 B와 Y중 누가 법정지상권자인가가 문제된다 법정지상권자 아닌 자에 대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민법은 제287조에서 정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체납한 경우에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2년 이상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이 없을 경우에도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본론

1)법정지상권자의 결정
법률행위에 의해 지상물이 양도되는 경우 그 지상권도 양도되는가에 관련되어는 학설이 갈린다. 다수설은 지상물은 양도되는 때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양도된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따 소수설은 이에 반해 물권변동에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하에서는 지상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않고 지상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다수설은 부당하다고 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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