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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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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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은 保險(보험)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2.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있어서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페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양급여 이외에 상병보상연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법
설명
11.유족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유족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연금과는 유족보상일시금 중에서 원하는 것을 지급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average(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다.,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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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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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한 글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는…(drop)
13.장의비
다.산업재해보상법에관하여 , 산업재해보상법인문사회레포트 ,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