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법률적소고 - 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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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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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adolescent(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기준은 adolescent(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및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 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program에 적용되어, 현재 동성애사이트에는 adolescent(청소년)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아
2. 동성애 관련 국내의 법률규정
adolescent(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adolescent(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동성애`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adolescent(청소년)보…(To be continued )3. 한국동성애자연합의 출범
4. 미국의 實態
5. 유럽의 實態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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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며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adolescent(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3일,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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