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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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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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된 약들과 끼워팔기에 의한 약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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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무엇이 문제인가?
3) 끼워팔기 : 현행법상 특히 생약과 한약제의 임의조제와 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처방된 약들과 끼워팔기에 의한 약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약이나 일반 영양제등 아직도 약사가 아닌 소위 카운터에 의해 끼워팔기가 만연하는 현실은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처방된 약들과 끼워팔기에 의한 약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 , 약사법 무엇이 문제인가?의약보건레포트 ,
설명
3) 끼워팔기 : 현행법상 특히 생약과 한약제의 임의조제와 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대체조제라는 이름하에 아예 딴 약으로 바뀌어 환자가 피해보는 사례(instance)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방약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책임을 가려낼 근거가 없습니다.
4) 약사의 조제기록부 작성 : 약사법에는 아예 없는 부분입니다.
· 의료법(제21조) : 진료기록부 상세히 기록해야
· 의료법 시행규칙(제18조) : 진료기록부,수술기록부(10년) 처방전(5년)
· 약사법(제24조) :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 용법 및 용량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조제기록부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음…(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3) 끼워팔기 : 현행법상 특히 생약과 한약제의 임의조제와 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는 각각 10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처방전은 5년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약사에 의해 이루어진 조제기록부는 작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