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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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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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다.
2.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제163조 [3年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skip)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 제1호
2)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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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특별규정이 있다(제766조).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상법 제64조).
2) 제2항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그 이외의 재산권 예컨대 지역권?지상권 등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상,의,소멸시효기간에,대하여,-,민법상의,소멸시효기간에,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민법상 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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