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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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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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Ⅰ. 사정재결의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법 제33조 제1항) 이를 가리켜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2항)(2)사정재결의 구제방법은 청구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손해배상?원상회복(결과의 제거)?재해시설의 설치 기타 적당한 구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따
(3)사정재결도 재결의 일종으로서 재결청의 사정재결에 불복을 하는 자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정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사정재결을 한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Ⅱ. 인정범위
사정재결은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결인데, 무효등 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법 제33조 제3항). 그러나 무효?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사정재결제도의 분쟁해결상 화해적 기능, 기성사실의 존 중 등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사정재결의 필요성(必要性)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따Ⅲ. 제도의 취지
사정재결은 사익의…(생략(省略))Ⅳ. 요건
(1)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이다.
Ⅴ. 사정재결의 drawback(걸점)
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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