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에 대한 독일의 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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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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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텔레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법률(Teledienstegesets-TDG): 여기서 텔레서비스란 ?문자, 화상, 음성 또는 이와 조합이 가능한 데이터의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장거리통신 수단으로 전달되는 전자적 정보 및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ⅱ)텔레서비스에있어서정보보호에관한법률(Teledienstedatenshutzgesets-TDDSG)
ⅲ) 디지털 서명에 관한 법률(Signaturgesets-SigG)
ⅳ) 형법 중 개정법률
ⅴ) 질서위반법 중 개정법률
ⅵ) 靑少年에 유해한 도서의 반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ⅶ) 저작권법중 개정법률
ⅷ) 가격표시법규중 개정법률
이 법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반구조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사법?소송법?저촉법?세법 등의 분야에 있어서 멀티미디어에 관한 주요 문제 및 멀티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법으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입…(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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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멀티미디어법의 제정경위
독일은 정보 및 통신 서비스의 기반구조를 정하는 법률(일명정보?통신서비스법)을 시행하였다. 통칭 ?멀티미디어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통일된 단일법이 아니라 다음 여러 개의 개별법을 합친 옴니버스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