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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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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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연장근로및휴게시간특례규정관련법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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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규정
노동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① 별표 제1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에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조 내지 제32조의 5의 근로시간 및 제3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따
② 앞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규정은 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가까운 것으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총 설
日本(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직종이나 업종을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사업의 성질 또는 규모에 있어 이러한 포괄적인 적용의 결과로서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따 이러한 이유로 日本(일본) 노동기준법 제40조는 주로‘공중의 불편’이라는 불합리한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일정한 예외를 명령(후생노동성령,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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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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