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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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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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수급권의 양도금지 조항에도 불…(skip)
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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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수급권은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산재88①).
insurance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해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계속 insurance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수급권의보호연구 , 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다.
수급권의 양도금지는 insurance급여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됨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양도금의 취지로 보아 양도뿐만 아니라 질권의 목적물로 설정할 수도 없으며(민331). 권리의 포기 기타 위임형식에 의한 권리의 담보 등 일체의 법률행위가 금지된다된다.
또한 산재법의 적용사업에 있어서 재직시의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 퇴직 후에 나타나더라도 수급권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insurance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判).
III.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금지
1. 수급권의 양도금지
수급권은 양도할 수 없다(산재88②).
수급권의 양도란 insurance급여를 받을 자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수급권의보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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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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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퇴직으로 인하여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또는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