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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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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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업insurance이 사후적, 소극적 실업정책인 반면,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은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insurance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고용insurance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국내외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alteration(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요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 피insurance자 및 피insurance자이었던 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제공 및 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노장관이 실시하는 사업 전반을 의미한다.
Ⅱ. 고용안정의(定義) 지원
1. 개요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고용안정의(定義) 지원은 크게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의(定義) 지원
-지역고용의 촉진
-고령자 등 잠재인력고용촉진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고용…(생략(省略))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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