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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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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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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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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 처리(개정안 제68조) - 모든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 개정 기업회계기준경영경제레포트 ,
□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 처리(개정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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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 처리(개정안 제68조)
- 모든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 종전 기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에 기계상되어 있는 환률조정차ㆍ대는 ‘99년도 결산시에 이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하도록 함
□ 자산재평가 인정조항의 삭제
- 자산재평가의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부칙에서 자산재평가법의 시한인 2000. 12. 31까지는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인정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부칙 제4조)
□.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범위 확대(개정안 제66조 및 제67조)
- 장기금전대차거래등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와 법정관리, 화의 등의 원인(原因)으로 인하여 이자율, 상환기간등이 재조정되는 경우 관련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함
□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 의무화(개정안 제59조)
- 투자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 중대한 influence(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동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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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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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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