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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상호권에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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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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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opinion(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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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인 피고 회사의 상호 사용으로 말미암아 선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
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을 원고 회사에게 부담시킨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역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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