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의 수질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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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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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의 수질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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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의 수질판정 기준
1.수질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
-먹는물의 수질 판정기준으로 WHO는 121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한국은 45개로 대상하고 있다아
(1)미생물 검사항목(2종)
-일반 세균수는 1ml 중 100마리를 점지 아니할 것. 일반 세균은 인체에 직접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미생물의 오염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지표로 사용
-대장균군은 5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2)건강상 유해한 무기물질 검사항목(10종)
-납: 0.05mg/l이하
-불소: 1.5mg/l이하
-비소: 0.05mg/l이하
-시안: 불검출
-수분:불검출
-암모니아성 질소:0.5mg/l이하
-질산성 질소:10mg/l이하
-카드뮴:0.01mg/l이하
-6카드뮴:0.05mg/l이하
-세레늄:0.01mg/l이하
(3)건강상 유해한 유기물질 검사항목(17종)
-다이아지논: 0.2mg/l이하
-말라티온: 0.25mg/l이하
-파라티온: 0.04mg/l이하
-페니트로티온: 0.04mg/l이하
-카바릴: 0.07mg/l이하
-총트리할로메탄: 0.1mg/l이하
-페놀: 0.005mg/l이하
-트리클로로 에탄: 0.1mg/l이하
-테트라 클로르 에틸렌: 0.01mg/l이하
-트리크로르 에틸렌: 0.03mg/l이하
-디클롤 메탄: 0.02mg/l이하
-벤젠: 0.01mg/l이하
-톨루엔: 0…(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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