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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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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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출[1]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글입니다.(동법 제31조 1항) …(생략(省略))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글입니다.(동법 제29조 제5항)
2)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제31조, 32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 제1항)
•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동법 제29조 제2항,3항)
- 제2조 장애인의 definition 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망했을 때(2항)
- 장애진단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항)
•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아(동법 제29조 제4항)
•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 다.
② 장애인등록(동법 제29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